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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취업하기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일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낸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텐데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하지만 일이 자신과 맞지 않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퇴사시기도 중요하겠지만 퇴사를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더 중요하겠죠?

 

 

퇴직금은 근속년도가 1년이상이 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를 다닌지 1년이 다 되어간다면 조금만 더 버티고 있다가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은 뒤 퇴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바로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사항인데요.

 

 

퇴직하기 전 연차사용을 전부 못했을 경우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을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고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근무한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인데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 계산식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바로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동안 80%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데,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퇴직시 연차수당은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퇴직금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통상임금이 10000원일 때 하루 근무가 8시간일 경우 1일임금이 8만원인데요, 이 8만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7일이라고 가정하면 8X7=56, 즉 퇴직시 연차수당은 56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퇴직금과 달리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1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 전에 반드시 연차수당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산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직접해보는 것도 좋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glass wallet(유리지갑)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 곳에서는 연차수당 외에도 여러가지 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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