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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완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도는 일시금으로 지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이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기 위해선 반드시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로 이해가 갈만한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가입자의 선택으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 또는 사용자나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의 대표적 경우가 바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입니다.

 

 

한국인에게 내 집 마련은 언제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고,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구입을 하였는지를 살핍니다. 두번째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입니다.

 

 

당해 사업장에 한해 1회 인정됩니다. 전세계약은 신규 계약 체결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속합니다.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입원치료,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모두 요양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호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도 퇴직연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말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의 결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들어도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에 의해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경우,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는 태풍 및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입니다.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래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물적 경우와 부양가족이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인적피해를 포함합니다.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신처시기 및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무주택자 여부와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요양을 요하는 경우 또한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원칙은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해야 하며 천재지변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을 방문하여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처리되는데에는 약 4~10일이 소요되고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퇴직연금의 취지가 퇴직 후의 근로자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하면 중간정산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처럼 목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에는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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