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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은행 업무를 맡고 있다면 법인통장을 개설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막막할텐데요,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를 미리 알고 준비해가야 두 번 은행에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됩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

 

 

은행에 걸어 확인해볼 수도 있지만 이런 포스팅 하나가 수월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대포 통장으로 인한 금융 범죄가 만연하여 통장 개설이 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 따라서 미리 필요서류를 꼼꼼히 체크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통장 개설은 본인 즉 법인의 대표가 할 때는 서류가 훨씬 간단합니다. 신분증은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이 외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 주주명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인감은 출금거래계좌 그리고 거래인감이 찍힌 인터넷 뱅킹 신청서가 있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대표자 실명 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도 잘 챙겨야 합니다.

 

 

영업활동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도 제한 때문으로 신설업체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직전년도 재무제표, 부가세과페표준증명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치신청서,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법인 통장을 개설하는 일은 적기 때문에 대리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필요서류는 동일하고 여기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워낙 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 추가 정도야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경쓸 것은 사본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사본의 경우 창구에서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본으로 챙길 것과 사본으로 챙길 것을 잘 구분해야 헛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을 기재 후 법인 인감을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를 모두 챙겨 법인 통장이 개설되면 거의 대부분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인증서 발급은 범용 11만원으로 1년 단위입니다.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서류도 궁금하시겠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사업자통장이 시중 은행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만 가능하단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손품, 발품을 더 팔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시 준비물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현금 5,000원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목적 증빙서류입니다. 이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에 의한 것입니다.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신규절차가 강화되어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자 증빙으로 가능한 서류는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 증명원 등입니다.

 

 

이런 서류들이 없는 평범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사용했던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이 이런 서류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준비해가지 않아 두 번 은행을 방문했단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법인 설립 절차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법인명입니다. (주) *** 또는 ***(주)와 같은 상호명은 지역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이름이 없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동명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후 주소를 정해야 하는데, 법인명으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 또는 관계자의 이름으로 가계약 후 법인 설립 후 본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의 유무입니다. 업종별로 최저 자본금이 존재합니다. 사업 목적은 업태와 종목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또다른 사업을 추가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최초 설정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외 1인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예치 후 통장잔고증명서를 떼고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통장개설시 필요서류를 기본으로 다른 제반사항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은행마다 필요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니 말씀드린 서류를 기본으로 하되 은행 방문 전 확인전화를 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를 때는 복잡해보이는 서류지만 알고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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