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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면허 종류에 따라 어떤 차량을 몰 수 있는지 혼란을 겪는 차종은 2종 보통과 1종 보통입니다. 나머지 차량들이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나 1종과 2종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혼란을 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그 애매한 경계에 대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2종 보통에서 운전가능한 차량으로 오해했는데 알고보니 1종 보통이 있어야 가능하다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셈이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차인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이하의 기종을 의미하는데 만 16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17세 미만자는 학생증이나 등, 초본을 지참해야 하죠.

 

 

총 50문제 중 60점 이상 맞아야 하며 125cc 미만 모터사이클을 이용해 굴절, 곡선, 좁은길,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2종 소형 면허 운전 가능차량과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2종 소형은 250cc이하의 기종 즉 이륜자동차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자격도 조금 달라서 만 18세 이상이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데, 50문제 중 60점 이상인 것을 동일합니다. 125cc 이상 모터사이클로 시험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는 만 18세 이상이어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고,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는 만 19세가 되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타는 전동 킥보드 등은 운전면허증 최소한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만 16세 이상의 운전자만 탈 수 있습니다. 즉 원동기 면허증조차 없다면 무면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도 면허지만 타는 모습을 보면 안전이 염려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살펴보았으니 1종도 살펴봐야겠습니다.

 

 

1종 보통은 승용자동차,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승차인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면허 취득시 하나라도 더 몰 수 있는 면허를 따는 게 낫지 싶어서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운전 가능 차량을 보면 그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해서 놀랍습니다.

 

 

1종과 2종 큰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량 운전 가능여부입니다. 스타렉스는 12인승이기 때문에 10인승 이하만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 면허소지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카니발은 7인승이라서 2종 보통만으로 충분히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럼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면허 취득할 때야 내가 승용차 말고 다른 차를 운전할 일이 있을까 싶어 2종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살다보면 또 1종이 아쉬울 때가 생깁니다. 이땐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데, 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 동안 무사고에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가능하고 2종 보통 수동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토라면 당연하게 수동을 운전할 수 있는 1종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준비물로는 2종 보통 면허증과 수수료(7,500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3매로 간단한 편입니다. 또한 7년 무사고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떼어가야 하는데, 경찰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년 무사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신체검사를 받고 도로주행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됩니다. 코스까지 봐야 하는 건 아닌지라 덜 수고스러운데, 도로주행 합격 후 간단한 신체검사만 받으면 새로 면허를 따지 않아도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살펴본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이 이제 눈에 익어지셨나요? 역시 전 1종 보통을 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도 어렵지 않으니 무사고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쉽게 1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물론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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