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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즐거움은 그나마 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각 회사에서는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년 기준으로 삼고 근무 횟수에 맞춰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은?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일수 계산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알아야 주어진 권리인 연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랐던 계산방법 배워서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연차란 1년 동안 성실히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에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지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달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달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식이죠.

 

 

그런데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했다면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되는 날까지 총 11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딱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은 입사일 다음 해 같은 날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면 연차일수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과거 신입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서 2항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는 삭제되었습니다. 3항의 삭제로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년간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져 최대 26일의 연차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근속 년수에 따라 연차일수를 계산해보면 1년은 15일, 3년은 16일, 5년은 17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근속 년수가 25년이 되어야 연차 25일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겠죠. 다음 해로 이월이 되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안 쉬고 돈을 더 받는 걸 선호하는 근로자도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제한되고 있고 이는 점점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차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에서 서면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돈도 못받고 쉬지 않는 것보단 그냥 주어진 연차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연차일수에 대해 안내해드렸지만 그럼에도 혼동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일수 자동계산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것일수록 자동계산기를 찾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사람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입사일만 넣으면 총 연차/휴가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1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차일수 계산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저도 머리에 확 와닿는 게 아니라서 그냥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해보입니다.

 

 

그래도 연차일수에 대해 알고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니만큼 잘 사용해서 본인의 워라밸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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