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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서는 어렵단 편견이 있지만 우리 일상 곳곳에 있는 세금은 알아둬야할 지식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에도 세금이 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무지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갑근세 계산방법은?
모를수록 배워 알아두는 것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달 우리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갑근세는 더욱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조건으로 떼는 것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근세의 정식 명칭은 갑종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물론 을종근로소득세도 있습니다.
을종 근로소득세는 외국기업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는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득세법 제20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 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갑종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갑근세 계산방법은 자신이 받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제공되는 갑근세율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할 때도 쓰여지는데 급여별로 공제대상, 부양해야 할 가족수 등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정리한 표를 말합니다.
이 표만 있다면 자신의 갑근세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갑근세율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입니다. 위치는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입니다.
이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한글, 엑셀, PDF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며 2월 1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세로는 자신의 월급을 가로는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 내 급여액을 찾고 공제대상 가족수를 선택하면 갑근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77만원부터 5만원 간격으로 주어지며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최대 11명까지 있습니다. 월 급여가 1,055~1,060천원까지는 갑근세가 없습니다. 급여가 월 25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이라면 41,630원의 갑근세가 계산됩니다.
물론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갑근세는 줄어들어서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3명이라면 갑근세는 16,530원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면 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 1명일 경우 갑근세는 350,470원인 점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확인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좀 더 손쉽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갑근세 계산방법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월 급여액과 전체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250만원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족의 경우를 계산해보면 80%를 선택하면 소득세는 10,520원, 100%를 선택하면 13,150원, 120%를 서택하면 15,78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해야 실제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되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을 80%, 100%, 120%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디폴드 값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합니다. 퍼센티지가 적어지면 세금이 적어지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가 줄어드니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선택해도 1년간 내는 소득세는 동일하죠. 그럼에도 이런 맞춤형 원천징수 신청은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한번 변경한 후에는 해당 년도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갑근세 계산법은 ((1일 급여액 -비과세소득액(150,000원))*세율 6%)*55%입니다.
간단하게 바꾸면 (일당-150,000)*0.027 입니다. 일용직의 비과세 소득금액이 과거엔 10만원이었으나 2018년 12월 31일자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산출세액도 과거 45%에서 55%로 조정되었습니다. 1회 지급식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이라면 소득세가 없는 걸로 계산됩니다.
당연하게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라면 갑근세, 주민세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갑근세라는 명칭이 낯설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갑근세 계산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매해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만 참고하면 어려운 게 아니었죠. 일용직의 경우도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세가 없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웬지 알수록 재미난 분야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