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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경제침체의 시대에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물론 자금이 많은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여유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집을 마련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아파트 청약 점수 계산 바로가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지금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꼭 전부는 아닙니다.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조금 수월하도록 해주는 청약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청하여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 조건을 가진 제도입니다.
이 때 청약통장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이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저축하도록 만든 통장을 말합니다.
이전에 여러가지의 청약통장으로 나뉘었다가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당첨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오랫동안 청약통장에 돈을 쌓아두어야 하는데요. 1인당 1개씩만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신청만 한다고 해서 청약에 다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점수 계산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에 들고 먼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청약 우선순위를 나누어서 가산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점수가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청약점수 계산은 1순위 청약자들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위 세가지를 합산하면 총 84점이 만점인데요.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기간의 판단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다면 소유한 주택을 판 날짜를 기준으로 청약점수 계산을 합니다.
이 때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으로 계산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무주택기간이 5년 6개월이라면 12점을 받게 되고, 8년 11개월이라면 18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자녀)가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중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청약점수 계산을 할 때는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며, 6명 이상일 경우는 동일하게 최대 35점입니다.
가점항목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최저점수인 5점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본인제외 3명일 경우에는 20점이고, 똑같은 조건에서 직계비속 중 기혼자녀가 있다면 2명으로 계산해 15점을 받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수가 8명일 경우는 최대점수인 35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청약점수 계산 조건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장에 적힌 최초 가입일을 참고하여 계산하면 되는데요. 청약통장 전환 및 예치금 변경,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통 인터넷 청약을 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요. 6월 미만 가입자의 경우 최저점수인 1점부터 시작하여 최대 15년 이상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17점으로 최대점수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점수를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거나 청약가점이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약점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아파트투유나 주택도시기금의 청약가점 계산기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