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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VIDAMR 2020. 12. 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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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약속했던 공약 중 하나는 최저시급 인상이었습니다. 이 공약은 제대로 지켜져서 최저시급 인상이 정말 많이 되었는데요.

209시간 계산법은?

 

 

이로 인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기업의 경우는 인건비 부담의 상황을 겪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판매하는 물품의 단가를 올리거나 가격을 올려 판매를 하게 되어 자연스레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인해 생활여건은 별반 달라진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최저시급 이하로 기준을 잡아 급여를 받으면 안되겠죠?

 

 

이는 관련 법규에서도 불법으로 여겨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억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계산에 적용되는 209시간 계산법을 알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최저시급에 비해 2.87% 인상된 금액인데요.

 

 

240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바뀌고 난 뒤 가장 낮은 최저임금의 상승폭이지만 노동계, 경영계, 소상공인업계 모두가 불만을 제기한 것과 물론 물가인상폭에도 영향을 미쳐 좋은 효과를 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써 최저시급으로 시급을 받는 사람이 한 달에 받는 급여는 1795310원인데요. 최저시급 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과연 209시간 계산법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며, 왜 하필 209시간인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9시간 계산법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주면 48시간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휴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넘게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설정한 일정을 모두 소화했을 때 1일 8시간의 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 40시간에 8시간을 더해 총 48시간으로 계산되는데요.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1개월은 4.345주입니다. 이제 시간과 개월 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48시간 X 4.345주를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나오는데요. 이래서 209시간 계산법의 기준인 209시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에 사용되는 209시간 계산법을 대입해보면 최저시금 8590원에 월급산정에 기준이 되는 209시간을 곱해주면 1795301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최저시급 한 달 급여입니다. 1년이면 약 2150만원의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만약 자신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 한달 급여액이 앞서 설명한 1795310원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최저시급이 미달이거나 209시간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는 명백하게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209시간 계산법에 제대로 적용된 급여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미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자신의 근로보장을 꼭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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