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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VIDAMR 2020. 12.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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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납부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재산세 부과기준

 

 

국민은 동일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해당된 세금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재산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재산세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제산세는 어떤 개념인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재산세는 내가 가진 특정한 재산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되는 세금인데요. 이는 보통세에 포함되며, 각 재산의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액에 따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과기준은 지방세법 제104~123조 재산세, 지방세법 제141~148조 지역자원시설제, 지방세법 제149~154조 지방교육세 근거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액은 주택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일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X 60%, 단독(다가구)일 경우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X 60% 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로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부과기준에서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000분의 1이며,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입니다.

 

 

또한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5이며, 3억원 초과일 경우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가 재산세 부과기준의 제산세율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건축물분의 경우 일반세율(주택이외의 건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대도시내 공장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2.5, 주거지역 내 공장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사치성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입니다. 지역자원시설제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600만원 이하부터 6400만원 초과까지로 과세표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른 세율은 10000분의 4부터 해서 최대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총 2번으로 나뉩니다. 7월에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7월에는 건물분 재산세의 1/2를 내고, 9월에는 건물분 재산세의 1/2 +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납부기한에 맞춰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맞춰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자는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매매잔금을 6월 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지는데요. 만약 6월 2일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에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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