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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

VIDAMR 2020. 12. 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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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성공하는 삶을 꿈꾸지만 인생이란 것이 마음먹은대로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특히 열심히 살아 성공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나 투자 때문에 의도치 않게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게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가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대 5년) 변제 계획대로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 세금 및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적인 채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채무로 인해 받는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채무 전액 탕감은 물론이고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취업이나 사업,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채무가 있기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적사항이나, 재산, 채무와 관련된 서류도 필요하고 자신이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구분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각 사항에 맞는 서류가 필요하고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인적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서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아도 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인데요. 특히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미혼이더라도 자신이 미혼임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로 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재산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 목록은 5년 이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 전산자료 조회결과,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가입 조회서, 보험가입 조회서, 해지 환급금 확인서, 최근 2년치의 통장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지방세를 납부한 내용인 최소 5년 이상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부동산의 소유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지적 전산자료조회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및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확인하는 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필요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등록원부도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고자 보험가입 조회서와 해지 환금금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금의 현황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2년치의 통장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적사항과 달리 재산과 관련된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자신이 해당되는 서류만 구비하면 됩니다. 세번째로 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채무와 관련된 서류입니다. 첫번째 채무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 채무확인서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률사무소에서 위임받아 대리로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채무확인서 발급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인적사항, 재산사항, 채무사항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소득사항의 경우는 당사자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위해 준비하는 서류 중에서도 채무자의 소득과 관련된 서류이자 변제금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우선 한달에 고정된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위 세가지 서류는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증명원을 준비해야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준비해야할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자신의 소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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