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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보니깐 연세 드신 후에 국민연금 들어두길 잘했단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보험회사에 연금보허머 하나 들어분 분들 노후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과거엔 국민연금 자금이 바닥나서 받네 못받네 하는 소리가 많던데 다 뜬구름이었을까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는 좀 달리봐야 한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는?

 

 

어쩌면 당연한 것 같고 어쩌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고 관련 민원 신청도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로도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금급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그 종류가 여럿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를 알아보려면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 자입니다. 6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때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이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이 되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엔 좀 달라지죠.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증가시마다 기본 연금액의 5%를 증액합니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을 지급하는데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 A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많으면 연금을 감액 후 지급합니다. A값은 최근 3년 국민연금 저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데, 2019년 기준 227만 516원입니다.

 

 

이는 1월까지 12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간으로 나눠 계산한 값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수급 개시 시작부터 5년간 노령연금을 감액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감액 없이 본래 연금을 받게 되죠. 감액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나는데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5%, 200만원 미만은 10%, 300만원 미만은 15%, 400만원은 20%, 400만원 이상은 25%을 감액하고 최대 50% 감액 가능합니다.

 

 

본래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가 넘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꼭 이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치대한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기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간 1년당 7.2%씩 연금을 더 받아서 5년을 늦출 경우 최대 36%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드는 질문? 노령연금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일까? 물론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자가 죽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랑할 때까지 지급되는 것이 노령연금이므로 기간이 짧아져서 이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대신 짧게 받는다 정도겠죠.

 

 

오래 살아야 연금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이익이란 소리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연기연금은 필수적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많을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기간 5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률, 연기연금 가산율까지 붙으니 더욱 유리하겠죠. 소득이 있다고 원래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개인에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이해할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중 소득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와 동일하게 감액이 이뤄집니다. 받게 되는 수령액은 초과액 기준으로 감액이 이뤄진다는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로 소득이 크지 않다면 감액되는 금액도 적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감액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이상 총 5구간으로 나눠져 감액률이 정해집니다.

 

 

고액의 소득이 아니라면 보통 5~10만원 정도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에 대해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감액제도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연기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나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억울한 마음을 덜 갖고 국민연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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