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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정시퇴근 및 연차도 없고 부당해고 금지도 적용이 제외되며 계약서를 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60%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자영업자 및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합니다.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은 1개월 동안 동원된 총 근로자 연인원 / 1개월 동안 가동일수인데요. 연인원은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과 걸린 날 수 이며, 가동일수는 근로자가 움직여서 일을 한 날입니다.

 

 

산정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장이 생기고 사유 발생일 간의 기간이 1개월이 안되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성립과 사유 발생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휴업은 원래 근로를 하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뜻으로 무근로 무임금에 따라 임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근로자의 임의 의지나 특정사유가 아닌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업을 하였어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연차가 적용되면 유급이므로 쉰다고 해도 급여는 그대로 받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어주가 배려해주지 않으면 쉬기도 어렵고 경조사나 개인사정으로 쉰다고 해도 쉬는만큼 급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여성은 한달에 한번씩 불가피하게 생리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를 할시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번째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2020년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0년 11월 이전에는 퇴직금이 없었지만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 50%지급, 2013년 1월부터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필수이며, 임신으로인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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