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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급여는 한달동안 고생한 나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급여 소득세는 매달 꾸준히 나가는 세금인만큼 얼마가 어떻게 왜 나가는지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
오늘은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알아볼수 있는데요.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으로 들어가서 기타조회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들어가시면 급여소득세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공제대상 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신 후 조회를 누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1,14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는 80%, 100%, 120% 총 3가지 조건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본인이 다른 조건을 선택하지 않으면 100%로 적용되어서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매월 세금을 적게 내고 연말정산할 때 내고 싶다면 80%, 세금을 미리 내고 연말정산때 적게 내고 싶으면 120%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봉계산기를 통해서 나의 급여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첫 화면에 뜨는 글자수세기, 학점 변환, 어학 점수 변환 중 아무 탭이나 클릭하면 우측 메뉴에 연봉계산기가 있습니다. 나의 희망 조건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과 소득세 및 예상 실수령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세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하실텐데 국세청에서 매년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급여소득세 계산방법이 정해지므로 소득세 납부 금액도 정해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시면 정부 3.0 정보 공개 아래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은 일정 퍼센트로 곱하는 정률제가 아니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내야하는 세금의 비율도 커지는 누진세 개념의 세금인데요.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조건표의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연말정산합니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타 소득과 합산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 선택 가능하며,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요즘에 급여명세서에는 자신의 부서, 직위, 교통비, 식대, 상여금, 기본금, 제수당 등이 포함되어서 나오는데 나의 월급 내역이 제대로 나왔는지 매달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혹여나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구직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5세~29세 이하까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남자는 병역근무 기간을 포함해 만 31세까지 적용됩니다. 해당자는 급여 소득세 계산방법에서 소득세의 70%를 3년동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