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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할때는 경영상 이유나 인원 감축 등 어쩔수 없는 회사 상황 때문에 직원을 내보내기도 하지만, 불성식 직원 또는 업무 미숙 또는 동료와의 갈등, 성과 목표달성 미흡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회사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해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할 시 사유 책임을 입증하는 건 회사의 몫이며 사유 책임 없이 함부로 권고사직을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제공시 회사의 불이익을 살펴보면, 권고사직 후 3년간 외국인 고용이 불가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 3년간 외국인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 불이익은 공장 등 단순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내국인을 권고사직하고 인건비가 더 저렴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전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제공시 회사에서는 청년인턴을 채용하기 전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 장년인턴을 채용하기 이전 1개월 이내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 청년인턴, 청년인턴제도 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감시를 받게 되는데 회사 측은 권고사직에 대한 자료 제출 등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제공시 회사에서는 고용유지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직원에게 권고사직 하는 대신 근로시간 조정, 휴가 등을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 유지지원금을 받는 회사가 최초 신고된 고용유지 조치기관과 이후 1개월동안 권고사직을 행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퇴직 사유에 자발적 퇴사라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사측 문제로 퇴사 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인한 사직일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사측 문제로 인한 퇴사를 명확시 해야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때 이직사유 및 상실코드르 23번으로 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회사에서 자진퇴사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고사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상실코드 26번과 같은 권고사직이지만 경영상 이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자신의 잘못이 없이 오로지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사직권고를 받은 것이라면 23번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 상실사유(이직코드) 정정은 회사에서 직접해주면 좋지만, 못해주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도 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하면 되는데 증거와 입증이 필요하므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지원금에서 권고사직 한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권고사직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며 권고사직 실업급여 처리 못해준다고 하면 당황 스럽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