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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편법시행령 46조에서 어떤 내용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해 우체국장 공식적인 입장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상호 채권 채무관계의 증거보전이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특정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인데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고지 한 후이어야 후속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확정된 의사를 밝힘으로써 압박감을 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그 자체로 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년 전 채무자는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갚지 않고 있으며 100회에 걸친 채권자의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기재 내용을 몇월 몇일날 통보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10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빌려간 일에 대해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촉구하였다 라는 사실만이 입증됩니다.

 

 

100회에 걸쳐 연락하였다는 것도 입증된 것은 아닌데,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계약에서 계약이행일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가정해보면 계약서가 있는데도 소송에서 질수 있습니다.

 

 

판사는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왜 9년이나 촉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다른 경위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이행을 받았는데 수신인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1년 후에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판사는 채권자가 1000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하였지만 채무자는 왜 응답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대여사실을 내용증명의 무응답을 이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내용증명의 발송, 응답 사실이 다른 주장사실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법원에서 아무 다툼없이 쉽게 인정해주는 증거로는 내용증명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여러 경우에 있어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우선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하고,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서면의 하단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작성한 서면을 2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을 3부 만듭니다. 우체국의 내용증명 창구에 우편봉투와 3부의 동일한 서면을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이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중 육하원칙에 따른 서술은 필수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대로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을 위반하기 시작할 때, 이자지급을 하지 않을때, 물건의 납품이 지연될 때, 임대차 해지통보, 채권을 양도한 경우 등 모든 분야에 해당됩니다.

 

 

계약위반에 이어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것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정상적인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미리 보내놓은 내용증명은 나중에 서로의 과실비율 10%를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나중에 법적 절차에 이용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많이 다루어 본 법률 전문가에게 내용을 검수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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