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우리가 면허 종류에 따라 어떤 차량을 몰 수 있는지 혼란을 겪는 차종은 2종 보통과 1종 보통입니다. 나머지 차량들이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나 1종과 2종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혼란을 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그 애매한 경계에 대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2종 보통에서 운전가능한 차량으로 오해했는데 알고보니 1종 보통이 있어야 가능하다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셈이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와 승차인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
카테고리 없음
2020. 12. 6. 17:20